문서보기 - 조심 2021중4610, 2021.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4610, 2021. 10. 20. [소액]
당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농기구 보관창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하였다가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현장확인 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