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660, 2021. 9.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0660, 2021. 9. 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주권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