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398, 2021. 9.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1398, 2021. 9.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