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0069, 2021. 9. 27.
문서번호 조심 2020부0069, 2021. 9. 27.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경정
결정일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