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738, 2021. 10. 5.
문서번호 조심 2021서2738, 2021. 10. 5.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