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600, 2021. 9. 27.

문서번호 조심 2021중2600, 2021. 9. 27.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