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680, 2021. 9. 15.

문서번호 조심 2021지1680, 2021. 9. 15.

피상속인의 사망 후 친권자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어 취득신고기한 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