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424, 2021. 8. 25.

문서번호 조심 2020지1424, 2021. 8. 25.

① 쟁점대지권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