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370, 2021. 9. 8.
문서번호 조심 2021서2370, 2021. 9. 8.
1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