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2778, 2021. 9. 6.

문서번호 조심 2021구2778, 2021. 9. 6.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2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