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036, 2021. 8. 24.

문서번호 조심 2021부3036, 2021. 8. 24.

과세예고통지 시 조사항목 별 세부내역에 일부내용이 단순 기재누락되었으나, 예상고지세액에 그 누락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이미 계산된 경우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과세예고통지와 달리 쟁점이자 과소수취 분 및 쟁점수수료 미수취 분의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