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924, 2021. 8. 25.
문서번호 조심 2021서0924, 2021. 8. 25.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를 충족하여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