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747, 2021. 7. 26.
문서번호 조심 2021지0747, 2021. 7. 26.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