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465, 2021. 8. 9.
문서번호 조심 2020인8465, 2021. 8. 9.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