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978, 2021. 7. 20.
문서번호 조심 2021지1978, 2021. 7. 20.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