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023, 2021. 8.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1023, 2021. 8. 2.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