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292, 2021. 7. 20.
문서번호 조심 2021중2292, 2021. 7. 20.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