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566, 2021. 7. 19.
문서번호 조심 2021중0566, 2021. 7. 19.
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신뢰하여 감면기간 종료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2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