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42, 2021.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42, 2021. 7. 13.

한-중 FTA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후적용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