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492, 2021. 7.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0492, 2021. 7. 12.

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