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097, 2021. 7. 12.
문서번호 조심 2021중2097, 2021. 7.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