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131, 2021. 7.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2131, 2021. 7. 13.

2007.12.31.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2008.1.1. 이후 주식등의 출연 또는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5%를 초과하는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