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29, 2021. 6. 10.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29, 2021. 6. 10.
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의료용 및 장례식장 등의 용도로 겸용되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의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