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83, 2021. 6. 21.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83, 2021. 6. 21.
쟁점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69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