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804, 2021. 6. 29.
문서번호 조심 2021서0804, 2021. 6. 29.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