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590, 2021. 6. 15.

문서번호 조심 2019지3590, 2021. 6. 15.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법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