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155, 2021. 6. 15.
문서번호 조심 2021서2155, 2021. 6.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