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167, 2021. 6. 17.

문서번호 조심 2021서2167, 2021. 6. 17.

종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청구법인이 2008.2.2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가 요건을 불충족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초과보유주식(개정 전부터 보유)에 대한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