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70, 2021. 6. 16.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70, 2021. 6. 16.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