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969, 2021. 5. 27.

문서번호 조심 2021인0969, 2021. 5. 27.

직전연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직전연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