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526, 2021. 6. 2.
문서번호 조심 2020서8526, 2021. 6. 2.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