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2128, 2021. 5. 12.

문서번호 조심 2020지2128, 2021. 5. 12.

매매대금 지급분쟁으로 당해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청구인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탁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