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7418, 2021. 5. 17.
문서번호 조심 2020서7418, 2021. 5. 17.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