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151, 2010. 6. 11.
문서번호 조심 2010서1151, 2010. 6. 1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