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2118, 2021. 5. 18.

문서번호 조심 2020광2118, 2021. 5. 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건물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