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854, 2021. 4.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0854, 2021. 4. 12. [소액]
자동차용 강판 수입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