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907, 2021. 4. 23.
문서번호 조심 2021중0907, 2021. 4. 2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