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1525, 2005. 4. 14.
문서번호 국심 2004구1525, 2005. 4. 14.
주식양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주식을 반환하고 퇴직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