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848, 2021. 4. 30.
문서번호 조심 2020서2848, 2021. 4. 30.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