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571, 2021. 4. 27.

문서번호 조심 2021서1571, 2021. 4. 27.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