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117, 2021. 3. 5.

문서번호 조심 2019서2117, 2021. 3. 5.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