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609, 2021. 2. 17.

문서번호 조심 2021서0609, 2021. 2. 17.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