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414, 2021. 2.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2414, 2021. 2. 17.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