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96, 2021. 2. 4.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96, 2021. 2. 4.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