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11, 2021. 1. 27.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11, 2021. 1. 27.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