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1047, 2021. 2. 10.
문서번호 조심 2020광1047, 2021. 2. 10.
쟁점토지 중 재산세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과세대상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감면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