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567, 2021. 1.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2567, 2021. 1. 5.

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