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85, 2020.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85, 2020. 12. 28.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