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780,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0중1780, 2020. 12. 22.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