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780, 2020.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0중1780, 2020. 12. 22.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