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0580, 2019. 4. 17.

문서번호 조심 2019지0580, 2019. 4. 17.

①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19. 4. 17.